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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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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 청구할 경우 연서할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9. 21, 2012.2.29., 2021.12.31.>

제2조 주민의 수

제2조(주민의 수) 제1조에 따라 연서할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1.20, 2012.2.29, 20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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