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용산구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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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행정정보”란 지방자치법령 등에서 정한 구의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공개”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4.“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5.“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집행하는 부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구에서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행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은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부서의 지정) ①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②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31.> 1.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을 기준으로 총괄부서장이 지정한다. 2. 정보공개청구서의 청구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관부서가 지원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가 폐지된 경우 폐지된 업무를 최종 수행하였던 부서가 처리부서가 된다. ③ 청구된 정보가 문서 보존부서에 보존중인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 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방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구민에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기관 및 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비용부담) ①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며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수수료 금액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3분의 2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올리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