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어린이집의 지원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4.>
용산구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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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어린이집의 지원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4.>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8.01.05.>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01.05.>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8.01.05.> 6.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법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4., 2018.01.05.>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① 법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8.01.05.>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01.05., 2021.12.31.> ② 위원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8.01.05.>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4. 2018.01.05.> [본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이동]
제6조 <삭제 2018.01.05.>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01.05.]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8.01.0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관련한 사항은 영 제10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8.01.05.>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