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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용산구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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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전략계획의 수립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라.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마.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바.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사.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조정·총괄하는 정보화 전담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3. "주관부서"란 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과·담당관 또는 구 소속행정기관으로서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4. "주된사업"란 주관부서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정보화사업이아닌 사업을 말한다. 5. "시스템공급자"란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및 구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 2.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과 유사한 정보화사업의 추진

제4조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자체개발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 3. 사업추진에 따른 정보통신인력 확보나 정보통신실의 설치가 필요한 정보화사업 4. 그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2.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3. 업무프로세스 및 법규 분석 4.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 5. 정보통신기술 및 가용 자원분석 6. 정보서비스 조직 및 관리실태 분석 7. 타 기관(부서) 사례의 분석

제5조 예산타당성 검토

제5조(예산타당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요구서를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 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명시된 예산타당성 검토요구서를 해당 계획의 변경 또는 확정예정 1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2. 예비비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타당성검토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제6조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제6조(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를 위하여「전자정부법 시행령」제64조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협의조정지침(이하“협의조정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수립 후 협의·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순수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2. 하드웨어 장비 도입 및 통신망 등 정보화 기반 조성 3. 소프트웨어 단순 기능 보강 ②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조정 지침에 따른 정보화사업 협의·조정을 협의조정 판정기관에 상신 후, 협의·조정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협의·조정된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협의조정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추진에 따른 제안요청서, 완료보고서 등의 사업산출물을 생성 즉시 협의조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예산은 총괄부서의 소관 예산으로 편성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한다. 1. 주된 사업에 부수된 사업으로서 정보화분야 예산을 분리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주관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된 경우

제8조 사업계획 제출

제8조(사업계획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시행년도 1월 1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정보화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9조 정보전략계획수립

제9조(정보전략계획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한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구의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 3.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 4. 그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ㆍ외의 정보화 환경의 분석 2. 현행 업무 및 정보시스템의 분석 3. 목표시스템의 분석 4. 정보화 이행계획 및 관련 소요예산

제10조 발주금액의 산정기준

제10조(발주금액의 산정기준) 정보화사업의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 기준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개정 2020.12.31.>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의 회계관련 법규 등

제11조 제안요청서작성

제11조 (제안요청서작성) 정보화사업(시스템공급자의 제안이 필요한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발주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 3. 사업범위 4. 사업수행조직 5. 시스템요구사항 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7.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 8. 기간 및 특수조건 9. 그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 제안 요청서 검토

제12조(제안 요청서 검토)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1. 목표시스템의 적정성 2. 적용기술의 적정성 3. 사업관리 및 개발의 표준화 준수여부 4.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 5.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6. 그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심사시 제안요청서의 검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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