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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용산구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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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사용권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 한 때에는 사용료를 받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 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허가한 내용대로 사용 후 사용확인서 발급을 요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 <삭 제 2019.7.12.>

제4조

제4조 <삭 제 2019.7.12.>

제5조 사용료의 징수 등

제5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징수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날 서울특별시 용산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다음 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의 다음 날까지 구금고에 납부한다. 다만, 수입금 관리상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금처리의 목적으로 지정된 공금처리 용도의 은행계좌에 예치 후 월단위로 구금고에 입금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세입세출일계표에 의하여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 잔액을 다음 날(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까지, 세입·세출금 월계표는 다음 달 15일까지 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의 경우 발생하는 수입금 관리 및 처리절차는 수탁자와의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이를 명기한다.

제6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삭 제 2019.7.12.> ②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시간 등

제7조(운영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1. 주간: 06:00∼18:00 <개정 2019.7.12.> 2. 야간: 18:00∼22:00(단, 토·일·공휴일은 조정가능) <개정2019.7.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제8조 휴관

제8조(휴관)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국경일 및 정부에서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 제외) 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월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임시휴관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7.12.> ③ 제1항에 따라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체육시설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개정 2019.7.12.>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이용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③ 상기 사유로 이용제한이 이루어진 경우 구청장은 해당자가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시설물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시설물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도 파손된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이나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 선정방법

제11조(수탁자 선정방법) ① 조례 제12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위탁공고

제12조(위탁공고) 규칙 제11조에 따라 경쟁(일반경쟁, 제한경쟁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명,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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