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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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지능정보화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고, 구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보장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시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지능정보화 계획과 연계ㆍ조정 2. 지능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및 평가 3. 주요 지능정보화 사업의 종합적 추진 4. 정보격차 해소와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5.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6. 지능정보화의 표준화 및 공동 활용 추진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제8조(지능정보화 전담부서) ① 구청장은 과 단위의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지능정보화 시범사업 발굴·추진 3. 구 행정업무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4.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시스템 도입ㆍ운영 5. 직원 및 주민의 정보화교육 시행 6. 강서구 홈페이지 운영 7.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추진 ③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에서는 지능정보화 자원을 통합해 관리·통제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이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에 지능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도입ㆍ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저작권 등록)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표준화)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보의 공동 활용과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