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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강남구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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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52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6., 2021.12.3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10.26>

제3조 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0.26> [제목개정 2018.10.26]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 <개정 2018.10.26>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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