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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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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구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외국인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 입양, 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구청장은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년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 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①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구청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한 거주외국인 지원 및 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에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구성 등

제9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가족국장<개정 2012.12.12, 2013.12.11>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개정 2013.12.11>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13.12.11> <개정 2021. 12. 15.>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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