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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강동구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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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스스로 추구하는 책임행정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동의 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타당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 능률의 향상을 높이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구가 소속 공무원에게 내부통제 교육·홍보·실시·평가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5.02.04> <개정 2020. 4. 22.> 3. “청백-e시스템”이란 IT기반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오류, 비리를 사전에 알림 경보를 통하여 예방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청백-e시스템(통합 상시모니터링)”이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제3조 운영방법 등

제3조(운영방법 등)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한다. <개정 2020. 4. 22.>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①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부서의 과장·동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실무위원회 구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자율적 내부통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실무위원은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 주요부서의 담당주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제7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 방안 마련,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제8조 청백-e시스템의 운영

제8조(청백-e시스템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에 관한 사항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청백-e시스템 부서별 업무지정 및 역할

제9조(청백-e시스템 부서별 업무지정 및 역할)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의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의 총괄 관리 바. 청백-e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관리 다. 시

제10조 청백-e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0조(청백-e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스마트도시과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8.> <개정 2021. 12. 29.>

제11조 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제11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02.04> <개정 2020. 4. 22.>

제12조 자료의 관리

제12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담당관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감사담당관과 실무부서의 장 및 스마트도시과장은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8.> <개정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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