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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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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1.12.31.>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7.>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실ㆍ과장급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 행정기관장 및 같은 법 제131조 하부행정기관장 <개정 2020.4.7. 2021.12.31.>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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