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7, 2020.4.7. 2021.12.31.>
영도구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7, 2020.4.7. 2021.12.31.>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전문개정 2008.11.10, 2020.4.7.>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전문개정 2008.11.10>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전문개정 2008.11.10> ② 의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11.10. 2021.12.31.>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3.2.27, 2020.4.7.>
제5조(정책지원관) [본조신설 2021.12.31.]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정책지원관의 배치는 위원회 또는 사무과로 한다. ④ 사무과장은 정책지원관의 휴가ㆍ출장 등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진다.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4.7. 2021.12.3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2.27.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