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이미지로 인영된 증표를 말한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요금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 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의 사용

제3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수료를 징수하면 요금계기를 통하여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한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요금계기 고유인영번호

제4조 요금계기의 사용 및 관리

제4조(요금계기의 사용 및 관리) ① 요금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과 동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하는 기간 동안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요금계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요금계기 고유인영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 ① 수입증지 발행 수입금은 수입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정산일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요금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실제 수입 금액과 수입증지 발행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