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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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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되고, 관광지 주민의 주거환경, 생태자연환경과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6. 민·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7.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9.「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 따른 관광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방안 10.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지원계획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 2.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3. 관광·문화·교육·도시계획·환경·복지·언론 등 관련 전문가 4. 공정관광 실행과 관련된 동래구 구민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축제계장으로 한다.

제11조 지원 사업

제11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5. 공정관광 인식제고 및 홍보·마케팅 사업 6. 공정관광 컨설팅·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기관, 기업,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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