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래구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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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 인력의 보호 9.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10.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 4. 감염병 대비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역학조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 시행을 위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또는 거짓증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필수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임시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 2.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및 사회복시시설 생활자 등 3. 그 밖에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임시예방접종 시행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관련한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정보제공 요청)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의 장에게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구청장은 구민 중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감염병 예방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