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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회사무국 직무대리 규칙

사상구 · 공포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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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3. 전문위원,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사무분장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른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직무대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 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사람의 경우 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사람 외의 사람을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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