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상구 · 공포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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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3. 전문위원,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사무분장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른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직무대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 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사람의 경우 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사람 외의 사람을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