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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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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을 말한다. 2.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전시·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사료 등을 말한다. 3. “소장품”이란 구입·기증·기탁·대여·관리전환·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기증·기탁·관리전환·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6. “대여”란 전시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2.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1258번길 36(삼락동)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박물관 자료에 관한 수집·관리·보존 및 전시 2. 박물관 자료에 관한 학술적인 조사·연구 3.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기증 및 기탁·위탁·관리전환 등 소장품 보관·관리 5. 그 밖에 박물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 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요원과 학예사를 둔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는 미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전시실 운영

제7조(전시실 운영) ① 박물관의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기획전시를 위해 필요한 때는 상설전시실을 기획전시실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관람시간

제8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의 금지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동물을 동반한 자(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제외한다)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는 박물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설치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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