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소재하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인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상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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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소재하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인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구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기업 지원 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업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창업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창업동아리·창업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거나 기업 지원 기관의 창업지원센터를 유치·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를 직접 또는 타 기관 및 관내 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마케팅 지원) 구청장은 기업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제품의 발굴·홍보 및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해서 구에서 제공하는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력양성 지원) 구청장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기업환경 개선) 구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적 투자를 할 수 있다. 1. 공업지역내 도로, 하수시설,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2. 공업지역내 조경시설 설치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 3. 기업애로 해소 및 기술개발 촉진 관련 산·학·관 협력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문화·체육행사 개최) 구청장은 기업 및 근로자의 문화욕구 충족, 사기 진작, 노사화합 등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10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구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9조의 문화·체육행사 2. 기업인을 위한 소식지 발행 사업 3. 기업의 경영전략, 기술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세미나 개최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를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모범근로자는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품질관리,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람 2. 해외 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구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 ③ 구청장은 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연수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대상 등) ① 제13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구에서 수여하는 모범구민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2. 부산광역시에서 수여하는 중소기업인대상, 벤처기업인상, 수출대상 및 사회공헌상 등을 받은 우수기업인 3. 그 밖에 구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기업인 ②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