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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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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 , “여성폭력 피해자” ,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를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으로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의료ㆍ법률 지원 사업 2. 피해자의 보호ㆍ자립ㆍ주거지원사업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모니터링 사업 4. 여성폭력 인식개선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5.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6.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운영 지원 사업 7. 그 밖에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폭력 예방 관련업무 담당국장 및 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 예방 담당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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