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상구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제1호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후단 신설 2021.12.30.] 1.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12.30.>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아동복지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및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호에서 4호까지 삭제 2021.12.30.]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30.>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제2조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아동복지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다. [본조 신설 2021.12.30.]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조제목 개정 2021.12.30.]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