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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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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21.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직무”라 함은 기장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 및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활동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1995. 8. 8, 개정 2000.3.20, 개정 2006. 5. 17, 2021.12.31.> 3.“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1.12.31.>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광역시의원 당해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5. 8. 8, 개정 2000.3.20, 2006. 5. 15>>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광역시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1995. 8. 8, 개정 2000.3.20, 2005. 5. 17 개정>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 8. 8>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3.3.5, 2021.12.31.>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2021.12.31.>

제6조 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①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1.12.31.>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개정 2021.12.31.>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장군에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원 중 1인 <개정 2021.12.31.> 2. 기장군 소속 의회협력 업무 소관부서의 장 1명 <개정 2021.12.31.>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1.12.31.>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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