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15. 12. 31., 2021. 12. 31.)
달서구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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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15. 12. 31., 2021. 12. 31.)
제2조(감사) ① 의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0. 2.1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의 회기내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1.11. 1., 2021. 12. 31.)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1., 2003. 1. 30., 2005. 9. 21., 2007. 4. 5., 2008. 5. 9., 2011. 11. 1., 2013. 12. 23., 2015. 12. 31., 2017. 10. 23., 2017. 12. 29., 2021. 12. 31.) 1. 구 본청 각 실·과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삭제(2015.12.31.) 나. 삭제(2015.12.31.) 다. 삭제(2015.12.31.)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5. 9., 2021. 12. 31.)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안의 사무 2.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및 기관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대구광역시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대구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지 않고 사후에 그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11. 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2. 6. 1.)
제9조의2(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증인선서의 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2.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3.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공무원이 이를 대행한다. 4.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5. 9. 21)
제9조의4(과태료 부과) ① 제9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④ 의장은 제1항의 과태료 부과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