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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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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21. 12. 31.)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 12. 1., 2008. 5. 9., 2021. 9. 23., 2021. 12. 31.)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과장급 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 6. 제2조 각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 6급 이상인 자를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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