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준과 시설을 두고 운영하거나 그에 대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 효율성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편의시설, 보건·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및 그 밖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4. 본인 및 가족이 투병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5. 우수·효행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 및 문화유적지 시찰비용 지원 6.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에 대한 국외 연수 지원 7.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 테마, 국외 배낭연수 지원 8.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공무원 사기 증진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 기본항목

제8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자율항목

제9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10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2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 때문에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에 따른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