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6.]

제2조 공인의 비치ㆍ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ㆍ사용)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기관(「지방자치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실ㆍ과 및 소속기관에 민원전용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 전용 공인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고, 창구 즉결민원에만 사용해야 한다. ③ 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공인을 찍어야 할 규정된 서식이 있는 문서로서 구청장이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의 사용기간 및 사용예정량을 미리 정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6.]

제3조

제3조 <삭제 2016.12.26.>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②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26.>

제5조 공인의 내용

제5조(공인의 내용)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개정 2016.12.26.>

제6조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①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구청장은 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제7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지적과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민원지적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관리하고, 홍보체육실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6.]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① 구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이하 "구보" 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1. 공인의 등록 또는 폐기사유 <개정 2016.12.26.> 2. 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자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일자 <개정 2016.12.26.> 3. 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개정 2016.12.26.>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공인의 폐기

제10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폐기공인을 인천광역시 중구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제11조 공인의 관리자

제11조(공인의 관리자) ① 공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관리자를 지정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② 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관리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