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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옹진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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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유재산사무의 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행정재산 가. 본청에서 사용하는 재산 - 재무과장 나.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의 직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재산 - 직속기관의장(개정 2001.12.10) 다. 의회에서 사용하는 재산 - 의회사무과장 라. 기타 행정재산 - 사업주관과장(소장) 2. 일반재산 가.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 과장(개정 2001.12.10) 나. 공유임야 - 임야업무주관과장 ③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10)

제3조 총괄재산 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 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ㆍ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은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 및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등기부나 지적공부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있다.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경우에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한다.

제7조 삭제 2001. 12. 10

제7조(삭제 2001. 12. 10)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 또는 같은 회계 안에서 사용복적에 따라 이관하는 경우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10)

제10조 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해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의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조례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보상금을 타기 위해 허위의 방법으로 색출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신고 재산이 타인의 소유로 판명되어 군의 소유권이 말소되었을 경우에는 신고자가 수령한 보상금을 지체없이 반납한다.

제12조 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서 ② <삭제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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