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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1-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군수는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 지원 방향 및 목표 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방안 3.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 계획 5.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연구 및 기술개발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군수는 법 제9조 각 호의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연구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양봉농가와 양봉산업 지원

제7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지역 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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