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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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