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시민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하고, 그에 따른 예방과 저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수원시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하고 환경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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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시민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하고, 그에 따른 예방과 저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수원시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하고 환경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환경보건”이란 「환경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하“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3.“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5.“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6.“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건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시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3.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조정하여야 한다. 4.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은 위해성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환경보건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연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2. 역학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를 위한 측정·분석 4.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의 환경보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예방 및 관리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원시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 시책과 목표 2. 환경유해인자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의 발생 현황 3. 환경유해인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5. 산업단지, 교통밀집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인근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6.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7. 종합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면 미리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
제9조(시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① 시장은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의 시민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그 밖의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시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의 발생현황 3. 환경유해인자의 취약지역에 대한 노출정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정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높은 경우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큰 경우 3. 환경성질환이 일정지역에 많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시장은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건강피해 역학조사 등) ① 시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의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시장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