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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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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의정부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 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 간 차별 철폐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노동청소년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노동정책 시행계획 및 평가

제7조(노동정책 시행계획 및 평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제8조(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노동자의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교육

제9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노동자가 노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에 노동인권 관련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노동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제10조(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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