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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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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전통무예의 관광자원화 및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의정부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의정부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전통무예를 관광상품 및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추진

제4조(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및 운영 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3.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 활동 4. 전통무예활용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관광 산업 및 문화 콘텐츠 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전통무예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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