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3. “생애주기별 치료사업”이란 사람의 전 생애에 걸쳐 발달단계에 따른 주기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및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5.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 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공동연구 및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개발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 등 지원

제9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