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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벽제 제1ㆍ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고양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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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벽제 제1ㆍ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고양시벽제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획지의 구분

제3조(획지의 구분) 획지라 함은 환지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보통지 : 전면만 도로에 접하는 획지 2. 각 지 :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3. 특별지 : 기존건물이 있는 획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법규상 필요한 면적) 4. 정배지 :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5. 대지(자루형획지) : 통로에 의하여 도로에 접하는 획지

제4조 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제4조(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① 획지의 표준안길이는 별표 1과 같다. ② 획지 최소앞길이 및 최소안길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최소앞길이 : 보통지는 9m, 각지는 12m 2. 최소안길이 : 보통지는 9m, 각지는 12m

제5조 정리전 토지면적

제5조(정리전 토지면적)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정리전 토지(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의 각 필지 면적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 대장(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서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후 지적공부상의 면적. 다만, 사업시행인 가일이후에 토지의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경우

제6조 환지설계의 방법

제6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리전·후의 획지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식을 사용한다.

제7조 정리후 획지의 면적

제7조(정리후 획지의 면적) 토지구획정리 후 획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을 표준으로 한다. 1. 정리후 획지면적 = 정리전 권리지수 ÷ 정리후 획지의 제곱미터당 지수 2. 정리전 권리지수 = 정리전 필지의 면적 × 정리전 필지의 제곱미터당 지수 × 비례율 3. 비례율 = (1-평균감보율) × 택지이용증진율 4. 택지이용증진율 = 정리후 평균지수 ÷ 정리전 평균지수

제8조 부담율

제8조(부담율) ① 기존학교 및 공용의 청사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택지 등 기존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환경 등을 감안하여 부담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정리후 권리면적이 종전토지 면적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그 부담율이 평균 부담율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리후 권리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도 및 구거 등의 환지와 비환지 지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 한다.

제9조 기존주택지의 환지

제9조(기존주택지의 환지) 기존 주택지의 환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위치 및 부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관련을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앞길이 및 배할선의 기준

제10조(앞길이 및 배할선의 기준) ① 앞길이는 정리 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길이의 100분의 40이상으로 하되 「건축법」 제44조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8.12.12> ② 획지 배할선의 위치는 별표 1을 표준으로 하여 지정하되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개정 2020.9.11.>

제11조 환지의 위치

제11조(환지의 위치) ① 환지는 종전토지의 위치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필지의 토지가 여러개의 할당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개의 구역으로 환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지면적이 최소면적 및 최소앞길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할당구역에 합산하여 환지한다.

제12조 환지 할당순위

제12조(환지 할당순위) 환지위치의 할당순위는 조례 제13조, 제14조 및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1. 보통지 가. 계획도로 중심선에서 가까운 순위에 의한다. 다만, 계획도로 내에 속하는 토지는 계획도로변에 접한 토지의 차순위에 교부한다. 나.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는 가목의 차순위에 이를 교부한다. 2. 각 지 가. 도로중심선 교점을 포함한 계획도로 변에 접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중심점에서 종전토지의 경계선까지 최단거리의 토지 또는 계획 도로 내에 완전히 속하는 토지 등을 제2순위로 하여 순차로 배정한다. 나.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2필지이상으로서 가목을 적용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각지에 교부할 토지의 앞길이가 제10조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2순위의 보통지에 교부한다. 3. 토지이용계획상 광장, 공원, 하천, 도로, 주차장등 공공용지로 계획된 부지의 종전 토지는 종전토지의 위치 및 여건을 감안하여 환지하여야 한다. 4.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기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교부하기 곤란한 토지는 적정한 위치로 비환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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