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公募)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시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시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10년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

제7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영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신고포상금의 지급심의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심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신고포상금의 지급제한

제10조(신고포상금의 지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보도 등으로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1조 신고포상금 이의신청

제11조(신고포상금 이의신청) ①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고양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하며,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2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제12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양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당연직 위원: 예산분야, 복지분야 및 교통분야 담당 실·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10명 이내. 이 경우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