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고양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01.>
고양시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고양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에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법」 제2조(준용도로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로 및 도로시설물,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에 따른 고양시(이하 “시”란 한다) 구역 안의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04.01.> 4. “주전산기”란 공간정보자료를 저장·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처리장치를 말한다. 5.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6. “시스템”이란 시설물에 대한 도형 및 속성자료를 전산화하고 이러한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입력, 출력, 수집·저장·가공·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으로
제3조(공간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방안 2. 시스템관련 사업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공간정보업무 전담부서장 및 현업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관계 기관의 관리책임자 <개정 2021.12.31.> 2.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 또는 교수 3.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 이하 <신설 2021.12.31.>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6.04.01.]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1.]
제6조(담당업무 지정) ① 전담부서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2. 시 산하 공간정보 관련업무 총괄 및 조정ㆍ통제 3. 시스템 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4.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표준화 5. 공간정보 관련 자료의 조사, 구축, 제공 등 6. 도시기준점 설치 및 관리 7.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현업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21.12.31.> ② 현업부서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기반시설물도 구축 및 도로기반시설물 관련사업 추진 시 공간정보구축 2. 공간정보시스템의 도형자료, 속성자료 신규ㆍ수정ㆍ삭제
제7조(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① 주전산기는 공간정보 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로기반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③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전담 및 현업부서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제8조(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 ①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장은 시스템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④ 전담 및 현업부서의 장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손된 경우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제9조(자료의 유지관리)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도형 및 속성자료의 신규, 수정, 삭제 등 갱신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자료가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 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와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0조(준공도면 등의 작성)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을 신설·변경하는 사업을 추진 할 때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준공도면으로 도로기반시설물도를 작성하고 준공 후 전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2021.12.31.> ②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에서 공간정보 전산파일을 제공받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공자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③ 현업부서의 장은 준공도면이 전담부서를 거쳤는지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 현업부서의 도로굴착 현장 책임자는 시스템에서 출력된 지하시설물 도면을 비치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현장에서 기록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준공도면 또는 전산기록매체를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1. 준공도면은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축척 이상의 도면으로 작성 2. 시설물의 위치, 심도, 관경, 관종, 연장 등에 관한 속성을 기록 3. 작성도면에는 작성자 및 확인자를 기록
제11조(공간정보의 갱신)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이 변동되는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를 갱신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 완료 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성과물을 구축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제12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시장은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주관하고, 현업부서 및 관계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관계 기관은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신규, 수정, 삭제 등 자료 갱신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하며, 갱신 자료가 생길 시 10일 이내에 전담부서에 갱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