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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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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군포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1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5.11.>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5.11.>

제6조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과정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법정경비, 경상경비를 제외한다. ④ 삭 제 <2021.12.31.>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5.11.> ② 시장은 필요시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0.5.11.>

제8조 결과 공개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된 결과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5.11.>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5.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민참여예산 업무 소관 국장과 각 동별 주민자치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9., 2016.8.10., 2021.12.31.>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삭제 <2021.12.31.>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5.11.>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안의 심의 4.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 운영원칙

제11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2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시보나 시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② 시장은 위원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또는 동장 추천자에 대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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