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시와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환경정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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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시와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환경정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정책은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시의 환경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환경정책은 주민의 일상생활·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정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의 환경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한다. 1. 환경 우선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주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토양,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제5조(시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 및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스스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정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사업활동에서 야기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권리 및 의무) ① 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시의 환경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의 환경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③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정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④ 주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할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 2.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
제8조(학교·언론기관·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경기도 환경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ㆍ생태환경ㆍ대기ㆍ수질ㆍ토양ㆍ기후환경에 관한 현황분석 및 관리ㆍ보전계획 2. 환경보전 목표설정 및 이의 달성을 위한 단계별 환경정책 및 사업계획 3.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 산정과 재원조달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포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경기도 환경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의 환경계획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제10조(자연환경보전) ① 시장은 자연환경을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녹지·하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시장은 환경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와 주민, 시민단체 등을 조사·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정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