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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군포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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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제2조(사업) 군포시 평생학습원(이하 “평생학습원”이라 한다)은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2.31.> 1. 평생교육사업: 인문교양교육, 기술교육 및 그 밖에 필요한 과목 2. 문화예술교육: 학교연계교육, 창의예술교육 등 3. 상상극장 운영: 공연,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4. 시설대여: 강의실, 부대시설 등 시설대여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평생학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교육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 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19.12.31.> 3.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의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 별지 제3호서식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을 발행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4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 사용료 반환

제5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6조 사용변경허가

제6조(사용변경허가)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가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을 발행한다. <개정 2021.12.31.>

제7조 수탁자 모집

제7조(수탁자 모집)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평생학습원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위탁운영 신청

제8조(위탁운영 신청)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위탁운영 신청자에게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선정

제9조(수탁자의 선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인 및 단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수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결정사항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0조 위탁운영의 계약

제10조(위탁운영의 계약) ① 수탁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결정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단체명 또는 법인명 2. 위탁관리기간 3. 수탁자의 의무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예산 및 결산

제11조(예산 및 결산) 수탁자는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수입, 지출등의 예산집행 상황과 사업실적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12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내부규정

제12조(내부규정) 수탁자는 평생학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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