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의회에서 의결 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김포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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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의회에서 의결 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의결사항) 김포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 사업 2. 연간 사용료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