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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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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공동체 회복과 창업 및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오피스”란 개인과 단체 등에 개별적으로 임대하는 사무공간과 회의실, 미팅룸 및 휴게공간 등 공유공간이 결합 된 시설을 말한다. 2. “사무공간”이란 개인과 단체 등이 각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임대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3. “공유공간”이란 회의실, 미팅룸, 카페테리아, 화장실 등 사무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자와 시민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포시(이하“시”라 한다) 공유오피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용 자격

제4조(사용 자격)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 재외동포, 외국인 2. 시에 소재한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단체, 법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법인,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오피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①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5일 전까지 별지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무공간의 최소 사용 기간은 1개월로 하며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공유오피스의 사용 승인은 신청한 순서대로 한다. 다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우선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자원봉사단체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여성기업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장애인기업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의 협동조합 6.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증된 기업

제7조 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오피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공유오피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전액 2. 국가 또는 시의 공동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창업 교육 등을 이수하여 시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50%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 2. 시의 사정으로 공유오피스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 3. 사용료를 낸 자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의 전액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50% 다. 사용예정 당일 취소한 경우: 받은 사용료를 받환하지 않음

제10조 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공유오피스의 위·수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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