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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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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3.“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등

제4조(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시책을 입안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포시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시의 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 자문 2.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의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2명 이내 2.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전문가 3. 직업훈련기관, 취업교육기관, 고용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여성가족 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할 경우 예외로 한다. 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 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회의결과 통보

제9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2.>

제12조 계획의 수립

제12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4년마다 김포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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