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등(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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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등(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7.6.27, 2019.9.23)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 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김포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4.12.26]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4.12.26]
제7조 (수수료의 면제등) [본조 제목 개정 2014.12.26]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개정 2016.10.31)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 개정 2016.10.31)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 6. 특수임무유공자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