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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김포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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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19, 2021.12.31.>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회부하였을 때 이를 심사ㆍ보고한다. 1.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등에 관한 조례」위반행위로 인한 윤리심사 <개정 2021.12.31.> 2.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 <개정 2021.12.31.> 3.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 <개정 2021.12.31.>

제4조 윤리심사의 요구와 회부

제4조(윤리심사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윤리심사 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원이 다른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윤리심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의 시한 등

제5조(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의 시한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의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심사대상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윤리심사 대상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차회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 회부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6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징계ㆍ자격심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한 의장 또는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징계ㆍ자격심사대상 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7조 의사

제7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심문

제8조(심문)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 변명

제9조(변명) ① 심사대상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 등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10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10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제척과 회피

제11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2조 윤리심사의 보고 및 통고

제12조(윤리심사의 보고 및 통고)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심사대상 의원의 윤리심사안을 심사하여 당해 의원에게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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