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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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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4·21,2021.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4·21> 1.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11·4·21> 2. “단체”란 관할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개정 2011·4·21>

제3조 원칙

제3조(원칙) 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개정 2011·4·21>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장려<개정 2011·4·21> 3. 읍·면·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는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21, 2016.11.24.2018.10.11.>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개정 2011·4·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1·4·21>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4·21>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면·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경우 사전에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1·4·21> ④ 시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1·4·21, 2016.11.24.>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한다.<개정 2011·4·21> ②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4·21>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지정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자원봉사 실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4·21> ④ 시장은 필요하면 해당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4·21>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운영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개정 2011·4·21>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면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한다.<개정 2011·4·21>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 또는 보조하거나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1·4·21>

제9조 강사

제9조(강사)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 운영에 따라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21〕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로 읍·면·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개정 2011·4·21> ③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4·21> ④ 삭제 <2011·4·21> 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가 별표 2에 해당되면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4·21>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20일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1·4·21> ⑦ 읍·면·동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용료를 징수·관리하며,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위원회 명의로 수강료를 징수·관리한다.<개정 2011·4·21>

제11조 이용 등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주민은 자치센터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21〕

제12조 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개정 2011·4·21> ② 관할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4·21> ③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주민이나 단체의 참여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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