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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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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태백시 청원경찰 등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태백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시가 출연ㆍ출자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1.> 2.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시민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시정 청렴도 향상 및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신고자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4조 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를 따른다.

제5조 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시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나 전자우편 및 전화의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전화신고의 경우 5일 이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의 처리

제6조(신고의 처리)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자 보호

제7조(신고자 보호) ① 시장은 신고자와 신고사항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보복행위 금지

제8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나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협조자의 보호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1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는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태백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포상금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④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금 지급

제12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② 별표 1에 따른 신고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포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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