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 따라 태백시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전기안전점검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31.>
태백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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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 따라 태백시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전기안전점검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및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태백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단독세대 <개정 2020. 12. 29.> 7. 그 밖에 시장ㆍ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소방관서 원거리 주택, 지리적 취약지역, 슬레이트 가옥 등 건축구조 상 취약지역 등) <신설 2020. 12. 29.>
제3조(비용지원)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예방,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안전 점검,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 ②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2. 29.> 1. 단독경보형감지기 2. 소화기 3. 전기안전점검 비용 <신설 2021. 12. 31.>
제5조(지원신청 등) ①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시장이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