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01, 2021.12.31.>

제2조 윤리강령준수

제2조(윤리강령준수) 삼척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삼척시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하고 의원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제3조 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직권남용금지

제5조(직권남용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기밀누설금지

제7조(기밀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례금 수수금지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따른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과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9.7.5.>

제9조 겸직금지

제9조(겸직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에서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04·01, 2019.7.5., 2021.12.31.>

제10조 겸직신고

제10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 ②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겸직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겸직신고서를,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7.5., 2021.12.31.> ③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④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7.5.>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7.5., 개정 2021.12.31.>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1회 이상 점검 후 삼척시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회피의무

제11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재산신고

제12조(재산신고) 의원은「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