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농어업인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농어가 소득 향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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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농어업인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농어가 소득 향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농어업인”이란 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을 주업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③ “농어가“ 란 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개별 가구를 말한다. ④ “소득기반이 빈약한 가구”란 농어가의 소유농지 1ha미만 경작 또는 소 10 두 미만을 사육하는 가구 및 이에 준하는 농어가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의 육성 및 농어가 소득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과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삼척시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이자수입 등) 3. 기타수입 ② 시장은 기금재원 확충 필요시 제1항1호에 따른 출연금을 삼척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01.13, 개정 2021.12.31.>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삼척시금고(이하“시금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금고에 위탁 할 수 있다. ④ 제3항 규정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협약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삼척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농어업소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1.13>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소장이 된다.<개정 2019.7.18.> ④위원은 기금설치ㆍ운용과 관련된 시 소속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ㆍ농림 어업 관련 단체의 대표자중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면서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어업소득기금업무를 담당하는 6급공무원으로 한다. ⑥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융자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서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이 빈약한 가구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개별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9조(기금융자 대상사업) ① 기금 지원대상 사업은 융자사업으로서 관내에서 농어업인이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어가 개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기금융자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채소, 인삼, 장뇌, 가시오가피, 엄나무, 약초, 과수원조성 등 나. 축산 : 한우입식, 육우, 낙농, 양계, 양봉, 축사신축 및 개ㆍ보수 등 다. 수산 : 양어장, 양식어업, 어구, 어망구입, 선박건조ㆍ구입, 수산시설 등 라. 양묘 마.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2. 생산기반시설 가. 농지조성(개간사업) 나. 초지조성 다. 농기계구입 라. 기타 생산기반 조성사업
제10조(기금융자대상자 선정) ①시장은 기금융자 지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조의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기금융자 지원 대상자를 접수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11조(기금융자 지원조건 등) ① 기금융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하고, 기금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1.0%로 한다. <개정 2016.1.8.>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기금융자 한도액 및 기금융자금 대출 보증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융자금 대출신청) 기금 융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융자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