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위상을 높이고 횡성군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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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위상을 높이고 횡성군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교류 지원 2. 기업 및 투자 유치 협력 3.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4. 관광자원 소개 및 스포츠 마케팅 5.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국내외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홍보대사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주관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한 임무만을 수행할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홍보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