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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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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영월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25. 2008.2.22, 2012.8.3, 2022.1.13.>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영월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08.2.22>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2022.1.13.>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1.13.>

제3조 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08.2.22>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전문개정 2002.12.30>

제7조 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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