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22.1.13.>
영월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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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22.1.13.>
제2조(범위) 영월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2>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 3.「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2.22, 2022.1.13.>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16.11.25, 개정 2022.1.13.>